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4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0.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0. 00:30 경 서울 강남구 강남 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송파구 성남대로 1565 동부 간선도로 장지 IC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각 호에 따라 형이 실효된 음주 운전 전과 역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에서 정한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에 관한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 10269 판결 참조), 2017. 10. 13.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위 판시 전과만 고려하더라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을 적용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1년, 2008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