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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4. 27. 선고 2012고합5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소창범(기소), 장인호(공판)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00: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이하 생략)에 있는 ○초등학교 앞부터 부천시 소사구 (이하 생략) 앞에 이르기까지 약 4㎞에 걸쳐 (차량번호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박지영 최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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