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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재차 동일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2. 12. 밤 1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가리봉오거리 앞 노상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반성, 피고인의 신분, 경제형편 등 고려)

1. 선고 형량 벌금 350만 원 (구약식 - 벌금 700만 원 : 위와 같이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마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고려함) 대법원은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이 위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는 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 이전인 2009년도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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