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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나2084598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7행의 “2006. 1. 29.”을 “2016. 1. 29.”로 고쳐

씀. 제4쪽 제14행의 “2016. 6. 20.”을 “2016. 2. 20.”로 고쳐

씀. 제13쪽 제5행의 “피고의 정관 제12조 제1항”을 “피고의 정관 제12조 제2항”으로 고쳐

씀. 추가하는 부분 제11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함. 나아가 원고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 중 AA의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2016. 2. 26. 상실됨으로써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 최소 인원 5인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적법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총회에서 조합장, 감사 및 이사 등의 임원 선거를 강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6. 2. 20.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 5인 중 AA가 2016. 2. 26. 대표조합원 지위의 상실을 신고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4조는 선거관리위원을 5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 1인의 부족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임원 선출에 관한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AA의 선거관리위원 자격 상실로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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