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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19가합108125
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합장 임기가 2019. 6. 22. 만료되는 등 기존 조합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자 피고는 2019. 7. 24. 대의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16. 조합원들에게, 2019. 8. 31. 정기총회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선임 등의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할 예정이니 직접 참석하여 결의하거나 미참석시 2019. 8. 30. 오후 5시까지 서면결의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 등의 정기총회 소집공고를 하는 한편, 투표용지를 송부하였다.

다. 피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컨설팅회사의 홍보요원은 조합원들에게 정기총회 참석 또는 서면결의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2019. 8. 21.부터 2019. 8. 30.까지 조합원 7명이 피고의 사무실에 직접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고, 조합원 18명이 우편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조합원 89명이 홍보요원에게 서면결의서를 전달하여 피고에게 제출되도록 하였다. 라.

2019. 8. 31.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173명 중 37명이 직접 참석하였고, 조합원 110명은 위와 같이 서면결의서 제출(그중 43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참석도 하였음)을 통해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선임 등의 안건에 대해 결의하였으며, 그 결과 C가 78표, 원고가 56표를 얻어 C가 피고의 조합장으로, 그 외 D, E, F, G, H가 피고의 이사로, I가 피고의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이하 피고의 조합 임원 선임에 대한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피고의 조합정관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6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② 조합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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