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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9621 판결
[당선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무기명 비밀투표의 의미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 선출결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판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2498 판결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윤장원 외 2인)

피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 13. 선고 2020나538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기명 비밀투표는 자유로운 선거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249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의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14조에서 “선거는 경선일 경우 일정한 투표지에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출석회원 1인 1표의 기표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사실 및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제6대 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는 피고의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14조에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선거결과에 터 잡아 피고 보조참가인을 피고의 원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회원들에게 일련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그 일련번호 순서대로 교부되고, 캠코더가 기표소 가까이에 설치되어 투표용지 배부 등을 촬영함으로써, 회원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되어 비밀투표의 원칙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② 더욱이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업무를 처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소외 1은 회원의 투표결과를 알 수 있는 위 상황을 초래하고 투표 이후 투표함을 봉인하지도 않은 상태로 관리하면서 캠코더 촬영 영상을 통하여 회원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정리한 투표결과문건을 작성하기까지 하였다.

③ 위와 같이 일련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회원에게 배부된 점, 캠코더가 설치된 장소가 기표소 옆의 공개된 장소였던 점을 고려하면, 투표를 하는 회원들로서는 자신의 투표 내용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투표를 하는 회원들이 그 선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투표결과 피고 보조참가인과 낙선한 소외 2의 득표수 차이가 근소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는 상황에서 실시되었을 경우 선거결과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출결의의 무효에 관한 법리,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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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2498 판결

참조조문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7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2498 판결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1. 1. 13. 선고 2020나538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