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6.15 2018다212498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개발조합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조직구성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 규정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러 조합원들이 가지는 피선거권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2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상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0469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재개발조합인 피고의 선거관리규정(2008. 9. 18. 제정) 제12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고 한다)은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조합원만이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내용이고, 이는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하거나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라고 인정하면서도, 한편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 적용되어 실시된 이 사건 임원 및 대의원 선임결의의 경우, 피고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 가운데 후보자 자격을 주장하며 입후보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없었던 점, 피고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도 총회에 참가하여 선거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