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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추심금][미간행]
판시사항

[1] 대물변제로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원래 채권의 소멸시기(=양도채권 변제 시)

[3] 채권양도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어야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4]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주식회사의 제3채무자 병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병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자 병 회사가 채권가압류 전에 피압류채권이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을 회사와 병 회사가 채권가압류 전 병 회사 보유 채권을 을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병 회사가 채권가압류 전 대항요건까지 갖추어 을 회사에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빅토리창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부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고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대물변제로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은, 원고가 새천년이티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 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어서, 위 채권가압류 전에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와 새천년이티씨가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 전인 2009. 6. 18.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178,000,000원으로 합의 정산하고 피고의 동창철관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새천년이티씨에게 양도함으로써 새천년이티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채권가압류 이전에 피고가 대항요건까지 갖추어 새천년이티씨에게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인정을 하거나 채권가압류, 대물변제, 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2. 한편 피고는 상고이유로, 원고가 2010. 3. 23.자 합의서 작성을 통해 추심금 청구를 포기하였는데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추심금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들고 있는 위 합의서는 원심 변론과정에서 피고 스스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폐기하기로 한 것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위 합의서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추심금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전제를 달리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모두 ‘새천년이티씨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2436 공사대금 사건의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으로 특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피압류채권을 위와 같이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 기재된 소송의 소송물임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소송이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채 소가 취하됨으로써 종결되었다고 하여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는 상고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 전에 그 피압류채권이 소취하로 인해 부존재 또는 소멸하였다거나 피고와 새천년이티씨 사이의 2009. 6. 18.자 합의의 대상이 된 채권과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피압류채권이 동일하지 않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등으로 주장하나, 이러한 상고이유 주장은 위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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