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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3098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추심 원고는 2014. 11. 25. 주식회사 서일이앤씨에 대한 약정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4카단3130호로 서일이앤씨의 주식회사 대신전기상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4. 11. 28. 제3채무자인 대신전기상사에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5. 3. 17. 주식회사 처용디앤씨에 대한 이 법원 3025차341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5타채3202호로 처용디앤씨의 대신전기상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3. 20. 제3채무자인 대신전기상사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의 채권압류추심 피고는 2015. 1. 15. 서일이앤씨와 처용디앤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4카단3787호로 서일이앤씨와 처용디앤씨의 대신전기상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신전기상사에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5. 3. 13. 서일이앤씨와 처용디앤씨에 대한 이 법원 2015차374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5타채3036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 무렵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차무자인 대진전기상사에 송달되었다.

다. 대신전기상사의 공탁 공탁원인사실 ㈜처용디앤씨와 ㈜서일이앤씨는 공동으로 공사를 하여 공탁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22,500,000원)을 가지고 있는 바, 공탁자의 채무는 금전채무이나 그 대가인 공사가 불가분이어서 성질상 불가분채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 ㈜처용디앤씨의 공탁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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