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7. 10. 13.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강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통영시 D, E, F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5. 7. 21.경 원고에게, G이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신축하는 ‘H’의 공사현장에 철강제품의 공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78,056,000원의 철강제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78,056,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0.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I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10,756,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고, 채권양도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대물변제로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긴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