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06 2015가단5480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성진비즈는 위니아만도 주식회사(이하 '위니아만도'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액면금 269,950,506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계쟁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위니아만도가 이 사건 계쟁채권에 관하여 별지1. 순번 제1. 내지 9.기재와 같이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자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2714호로 공탁금액 269,950,506원을 피공탁자(양도인) 피고 성진비즈 또는 피공탁자(양수인) E, 또는 피공탁자(양수인) 원고 플라스콤으로 하고, 공탁원인으로 '위니아만도는 성진비즈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지급할 물품대금채권이 있으나 별지1.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양수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문 등이 송달되어 있어 제3채무자인 위니아만도로서는 우선순위인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유효성을 알 수 없는 상태이고, 또한 채권이 경합되어 있어 이를 임의로 지급할 경우 후일 이중 변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탁자는 위 금원을 민법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나. 위니아만도가 2013. 4. 22. 수원지방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여 수원지방법 F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2014. 12. 23. 별지1. 순번3. 내지 8.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에 이미 별지1. 순번1.,

2. 기재와 같이 E와 피고 플라스콤에게 채권양도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까지 갖춘 상태였으므로 가압류명령 등은 피가압류채권 또는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그 효력이 없고, 위 가압류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됨을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