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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7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변제의 방법 / 금전채무에서 ‘현실제공’의 의미

[2] 갑, 을이 병, 정을 상대로 그들로부터 매수한 골프연습장의 설비에 심하게 녹이 슬어 있는 등 하자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자, 병, 정이 매매대금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전 등 채권으로 갑, 을의 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는데, 갑, 을이 병, 정의 자동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며 재항변한 사안에서, 갑, 을이 채권자인 병, 정에게 금전을 제공하지 않고 그중 1인의 채무를 대납한 것을 두고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라고 할 수는 없어 그 사실만으로는 자동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상계항변의 일부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정의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1. 24. 선고 2021나5117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매도한 골프연습장의 설비에 심하게 녹이 슬어 있는 등의 하자가 있고, 상인 간 매매계약상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보수비 7,9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거력과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계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매매대금 중 아직 받지 못한 5억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채권으로 원고들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고, 원고들은 피고들의 자동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다고 재항변하였다. 원심은, ① 원고들이 대신 납부한 피고 2의 국세와 지방세 합계 487,083,740원, ② 피고들 앞으로 변제공탁한 144,604,002원을 충당하면 자동채권이 5,106,849원만 남는다고 보아, 그 금액만큼의 상계항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변제는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해야 하고( 민법 제460조 ), 금전의 현실제공은 채권자가 그 돈을 즉시 받아갈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뜻한다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7403 판결 참조). 원고들이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지 않고 그중 1인의 채무를 대납한 것을 두고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사실만으로는 자동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원심은 채권의 소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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