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을 상대로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자, 갑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그 소송에서 갑 회사가 받게 될 지료청구채권 및 합의로 소가 취하될 경우 합의금 등 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위 소송에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분이 신용보증기금에만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신용보증기금이 을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을 소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위 각하판결 확정 후 갑 회사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위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병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신용보증기금이 강제집행절차 진행 중 사망한 병의 단독상속인 정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피압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을을 상대로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자, 갑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그 소송에서 갑 회사가 받게 될 지료청구채권 및 합의로 소가 취하될 경우 합의금 등 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위 소송에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분이 신용보증기금에만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신용보증기금이 을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을 소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위 각하판결 확정 후 갑 회사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위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병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신용보증기금이 강제집행절차 진행 중 사망한 병의 단독상속인 정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압류한 채권은 갑 회사가 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소송물인 갑 회사의 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에 위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을 그 소송의 청구원인 채권으로 특정하기 위한 것이지 그 범위를 단순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을이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판결금 채권만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의미로 볼 수는 없으며, 피압류채권을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주된 이유는 제3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제3채무자인 을은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신용보증기금만이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으므로, 을의 입장에서 피압류채권의 범위 및 특정에 관하여 혼동을 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피압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5조 , 제227조 , 제232조 ,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2] 민사집행법 제225조 , 제227조 , 제232조 ,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박성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무안석재산업 주식회사(이하 ‘무안석재’라고 한다)는 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소외 1을 상대로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2) 무안석재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인 원고는 ‘무안석재가 위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소외 1로부터 받게 될 지료청구채권 및 합의로 소가 취하될 경우 합의금 등 청구채권’에 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3)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소외 1의 본안전항변에 따라 제1심 및 항소심에서 각하판결이 선고되어 2010. 8.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4) 무안석재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이 확정된 후인 2012. 6. 19. 피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2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5) 소외 2는 소외 1을 상대로 무안석재로부터 양수받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79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고, 원고 역시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34,557,87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6) 소외 1 소유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소외 2의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2에게 6,062,62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소외 2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채권양도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소외 2가 무안석재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의 문언상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2) 소외 2가 무안석재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원고가 그 채권을 압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등 참조).
나.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은 원고가 무안석재의 소외 1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각하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추심권자의 지위에서 소외 1을 상대로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위 추심금소송의 청구원인 채권과 소외 2가 무안석재로부터 양수하였다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사실상 동일한 채권임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압류한 채권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소송물인 무안석재의 소외 1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에 위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을 그 소송에서의 청구원인 채권으로 특정하기 위한 것이지 그 범위를 단순히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외 1이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판결금채권만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3) 피압류채권을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주된 이유는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 등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제3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제3채무자인 소외 1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만이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으므로, 소외 1의 입장에서 피압류채권의 범위 및 특정에 관하여 혼동을 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피압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소외 2가 양수한 채권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피압류채권의 범위 및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