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6,7에대한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공2012하,1791]
판시사항

[1]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2]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을의 자녀 명의 은행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를 받은 뒤 피고인 을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갑이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갑에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수익규제법 위반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2]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피고인 갑이 사행성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을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을의 자녀 명의 은행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를 받은 뒤 피고인 을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갑이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갑에게 범죄수익규제법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상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영동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던 피고인 1이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2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2에게 사행성 게임장 단속 관련 정보 등을 알려 주거나 피고인 5, 6, 7(이하 ‘ 피고인 5 등’이라 한다) 등 단속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2가 운영하던 게임장에 관한 형사사건을 잘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범죄수익규제법 위반죄는 앞서 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의 약정에 따라 자신의 아들인 공소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관한 현금카드를 교부한 뒤 위 가.항의 뇌물 일부를 위 계좌에 입금하면 피고인 1이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금전을 인출한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러한 범죄수익규제법 위반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범죄수익규제법 위반죄의 구성요건과 죄수(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그 밖에 이 부분 원심의 사실인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1의 피고사건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소송절차로부터 분리하고 피고인 1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한 뒤 피고인 1을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피고인 1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내용을 신문하였더라도 피고인 1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진술한 이상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상 진술거부권 침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3, 4의 상고를 본다.

피고인 3, 4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위 피고인들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80조 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 3, 4의 상고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 1의 상고 및 검사의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규제법 위반, 위증의 각 일부 공소사실, 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의 일부 공소사실, 피고인 5 등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