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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6도14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과 뇌물공여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알선뇌물수수의 점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뇌물수수죄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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