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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44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가. 원심은 피고인이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F와 H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고 F와 H의 각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기업구매자금을 입금받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통장으로 전달받은 이상, 이러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과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그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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