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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3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안마사인 원심공동피고인 B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성매매로 얻은 수익을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안마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였는데,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그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항 제2호에서 정한 그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10월 및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한편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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