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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836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라는 무허가 신용정보회사 일명 ‘ 흥신소 ’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의 의뢰 자들 로부터 ‘ 불륜현장 뒷조사’ 등을 의뢰를 받아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여 미행하여 사생활을 조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C에게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 등을 의뢰한 의뢰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위 C에게 ‘ 배우자 E의 외도 여부를 조사해 달라’ 는 취지의 의뢰를 하였고, 의뢰대금 250만원을 C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위 C으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6. 5. 8.까지 E의 사생활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 E로부터 사전에 미행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신용정보 법’ 이라 한다) 의 입법 취지는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여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서, 신용정보 법 제 40조 제 4호( 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 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 등을 알아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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