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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4고단9322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2009. 8.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6. 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6. 중순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무허가 신용정보회사 일명 심부름센터 ‘E ’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그 일 시경부터 2013. 1. 경까지 ‘F’, ‘G’, ‘H ’으로 상호를 바꿔 가며 심부름센터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조사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은 2012. 6. 중순경 서울 송파구 I 내에서 ‘E’ 라는 상호로 무허가 신용정보회사 일명 ‘ 심부름센터 ’를 개설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 불륜현장 뒷조사, 행적 조사’ 등을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의뢰 자들 로부터 ‘ 불륜현장 뒷조사’ 등 의뢰를 받아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2. 6. 16. 경 의뢰인 J으로부터 ‘ 남편인 K의 불륜이 의심되는 뒷조사를 해 달라’ 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J으로부터 위 K의 차량번호, 차량 종류, 사무실 위치, 회사 주소 등을 제공받은 후, 위 K를 차량 등을 미행하여 K가 같은 사무실 여직원과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지고, 차안에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위 J에게 그 사진 등을 메일로 보내고 그 대가로 2012. 6. 16. 150만 원을 2012. 6. 20. 100만 원을 L 명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로 입금 받아 특정인의 사생활 조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7 명의 의뢰인으로부터 14 차례에 걸쳐 총 27,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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