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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서 ‘업으로’ 한다는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 (지번 생략)에서 ‘ (상호 생략)마트’란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해 왔는데,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을 하였고, 시장에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영업시간 동안에는 카운터를 지켰던 사실, 공소외 1은 피고인 운영의 위 슈퍼마켓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살면서 위 슈퍼마켓을 이용하였고, 피고인과 이름과 나이가 같아 서로 친구지간으로 친하게 지내온 사실, 공소외 1은 사채업자인 공소외 2, 3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는데, 위 가계수표를 회수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여, 2005. 4. 22.경 이웃으로 잘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선이자 1만 원을 공제하고 100만 원을 빌린 사실,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건설업자인 공소외 3, 고등학교 교사인 공소외 2 등을 상대로 현금장사를 수년간 하고 있고, 그들에게 빌려 준 돈이 많다고 하면서 현금을 빌려주면 은행금리보다 높은 이자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실제로 공소외 3이나 공소외 2는 건설업을 하거나 교사가 아니고 사채업자였던 사실,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양동시장통닭집이 잘되지 않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동네 이웃인 공소외 4, 사채업자인 공소외 2, 3 등으로부터 빌린 액수가 과다하여 결국 피고인, 공소외 4 등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공소외 4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구속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은 동네 이웃인 친분에 기하여 공소외 1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 점,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하루 종일 자신의 슈퍼마켓을 관리하는 일에 종사하였을 뿐, 금전 대부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대부업무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아 영업의사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금전거래를 한 상대방은 공소외 1 1인 뿐이었고, 위와 같이 영업의사의 객관적 인식가능성도 없어 거래상대방의 규모가 확대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변제를 독촉하는 한편, 공소외 1의 기망사실을 알고 나서 사기죄로 고소하였을 뿐, 채권추심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금전을 대여한 판시 행위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부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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