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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6 2012노271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0원으로,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D이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A, B, C의 행위는 불가벌적 대향범에 해당하여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의 적용이 없음에도 원심은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에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생활 조사 등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도2235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61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등 참조),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그러한 행위를 의뢰하는 대향된 행위의 존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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