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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도2235 판결
[영화법위반][공1997.2.1.(27),441]
판시사항

[1] 구 영화법 제4조 제1항 에 의한 등록이 요구되는 '영화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는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영화제작업자의 등록제도를 규정한 구 영화법 제4조 제1항 제32조 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영화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등록을 필요로 하는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를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한다.

[2] 구 영화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2조 제1호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무 행정관청의 기본업무인 행정상의 절차와 행정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데 불과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등 자의적인 입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그 규제 입법 자체를 위헌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또한 영화법 제4조 제3항 , 영화법시행령 제5조의3 등에 정한 예탁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사실상 영화제작업자의 자유로운 등록을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직접, 간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오늘날 영화는 다른 매체와는 달리 대규모의 자본과 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영화의 영향력은 광범위하고 직접적이며 강력하여 각국이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려고 영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화법상의 등록제도는 앞서 본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탁금을 포함한 그 규제의 정도가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A 외 3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바가 없으며(피고인은 1992. 4. 29.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을 경과한 1992. 5. 20.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된 다음 항소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래의 항소이유서가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을 기재한 서면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위 항소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에 항소이유라고 기재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영화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은 "영화의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외국영화의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구성요건에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라고 하는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법 제1조 에 의하면 영화법은 영화산업의 육성발전을 촉진하고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민족예술의 진흥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조 제1항 에서 영화의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는 등록을 요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의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영화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화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등록을 필요로 하는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를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한다 고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은 일반인으로서도 통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영화법 제4조 제1항 과 위 조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32조 제1호 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영화법부동산중개업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무면허 부동산중개업자와 무면허 의료업자의 처벌은 반드시 영리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영리의 목적에 관계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것만을 처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영화법에서 영화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영화산업의 육성발전을 촉진하고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무 행정관청이 영화제작업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그 기능이 공공의 이익과 질서유지에 합당하게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화법 제4조 제1항 제32조 제1호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무 행정관청의 기본업무인 행정상의 절차와 행정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데 불과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등 자의적인 입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그 규제 입법 자체를 위헌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

또한 영화법은 영화제작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이어야 하며 다만 극영화가 아닌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이 아니어도 되도록 규정하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2조 는 극영화제작업자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의 법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화법 제4조 제3항 에 의하면 영화제작업자로 등록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예탁하도록 하고 있는 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3 에 의하면 극영화제작업은 2억 원 이하, 극영화가 아닌 영화제작업은 1천만 원 이하, 외국영화수입업은 10억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문화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영화진흥공사에 예탁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법령 조항 등에 정한 예탁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사실상 영화제작업자의 자유로운 등록을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직접, 간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오늘날 영화는 다른 매체와는 달리 대규모의 자본과 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영화의 영향력은 광범위하고 직접적이며 강력하여 각국이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려고 영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화법상의 위 등록제도는 앞서 본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탁금을 포함한 그 규제의 정도가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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