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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8노1685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별지 배상액표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제1 원심의 배상신청인 B,...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배상액표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제1 원심은 별지 배상액표의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제1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배상 명령 부분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한다.

나. 배상신청인 B, AZ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765 판결 참조),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등 참조 . 또한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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