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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0 2019노231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배상신청인 AR, L, AM, S, N, AH, U, AV, AB, AN, X, BC, AS, Y, BD에 대한 각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 원심은 위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여 위 배상신청인들에게 원심 판시 별지 배상명령표의 ‘배상금액’란 기재의 각 편취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 배상신청인들에게 각 피해 금원을 변제하고 위 배상신청인들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배상명령 부분은 이 점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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