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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0노4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 C(2020 초기 380), D(2020 초기 410), F(2020 초기 412), E(2020 초기 531), G(2020 초기 1223, 1240), I(2020 초기 1246), H(2020 초기 1256) 의 각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각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각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FX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 BP, BQ, BR, BS, BT, BU, CK, BV, BZ, CA, CB, CC, CH, CI, CJ에게 각 편취 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위 배상 신청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 전액을 지급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은 위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게 되었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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