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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9노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피고인 E, G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 피해자환부, 교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이 각 배상신청인에 대한 범행에 관여한 피고인들을 특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모두에게 연대하여 편취금의 배상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 AV의 신청 중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772만 6,840원 부분과 당심 배상신청인 CQ의 신청은 각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인용하며, 원심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은 부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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