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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4535,5454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2] 연예기획사 갑 주식회사와 가수 을이 체결한 전속계약상 소속사 지위가 갑 회사에서 다른 연예기획사 병 주식회사로 이전되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정이 갑 회사와 병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갑 회사가 전속금 등으로 이미 거액을 지출한 상태에서 별다른 대가 없이 병 회사에 소속사 지위를 모두 이전하여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와 을 및 병 회사 사이에 전속계약 인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연예기획사 갑 주식회사가 가수 을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소속사 지위 인수를 주장하는 다른 연예기획사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갑 회사와 을 사이의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을 구하며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자신과 을 사이의 전속계약 존재 확인을 구하지 않고 갑 회사와 을 사이의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병 회사의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인터스테이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주경진)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나원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으뜸 담당변호사 박진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소속사 지위가 원고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이전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이 일부 있기는 하나, 연예인 전속계약은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체결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변경이 연예인 전속계약의 이행에 큰 영향을 주는 점, 소외인이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전속금과 5집 정규음반 제작비 등으로 이미 10억 원 이상의 거액을 지출한 상태에서 별다른 대가 없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소속사 지위를 모두 이전하여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연예인 전속계약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양도계약서를, 상대방과 양수인 사이에는 새로운 전속계약서를 각 작성하게 되고, 음반유통계약의 당사자 또한 변경되어야 할 터인데 이러한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전속계약을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약인수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상 피고는 계약기간 중 원고의 음반 발매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한 사실 및 피고가 2007. 9.경 자신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던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후로는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관리를 사실상 거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와 같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전속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2. 15.경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어 그 법률관계를 확인판결에 의해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원고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피고 사이의 전속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소속사 지위를 원고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자신과 피고 사이에 전속계약이 존재한다는 적극적 확인을 구하지 않고 원·피고 사이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원고 또는 피고와의 사이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본소청구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서는 원·피고 사이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참가신청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독립당사자참가요건 및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가 부적법한 이상, 참가신청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그 밖의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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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6.10.선고 2008나9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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