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나124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확인 청구 관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6.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이 참가인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확인의 소에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설령 참가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참가인의 소유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본소청구로 인한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있어서는, 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C의 양도행위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고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를 구하고, 원고를 상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