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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합503751
저작인접권 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음반에 관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연예기획사로서 그 대표이사 C는 유명 혼성그룹 가수 ‘D‘의 멤버인 E의 아버지이다.

피고는 ‘D’ 멤버들(E, F, G)과 전속계약을 맺었던 연예기획사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D’의 전속계약 ‘D’은 1994년 데뷔한 이래로 1998. 9. 30.까지는 H와 전속계약을 맺고 별지 목록 기재 각 음반(이하 ‘이 사건 음반’이라 한다)을 발매하는 등 연예활동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원고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H는 I일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음반(D 4집)이 발매된 이후 ‘D’의 베스트 음반(4.5집, 이하 ‘4.5집 음반’이라 한다)을 제작하기로 하였고, 주식회사 신나라뮤직(이하 ‘신나라뮤직’이라 한다)과 4.5집 음반에 관한 유통계약을 체결한 다음 신나라뮤직으로부터 선급금 5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4.5집 음반이 발매되기 전인 1998. 9. 30. H와 ‘D’ 사이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자 원고, H 및 신나라뮤직은 1998. 12.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의 범위 1) H는 D과의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H가 소유한 D의 1집, 2집, 3집, 3.5집, 4집의 저작권ㆍ성명권ㆍ초상권ㆍ인적권ㆍ상표등록권ㆍ이벤트행사권 등 기타 D이 가수로서 방송연예 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H가 통상 행하는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단, 신나라뮤직과 H가 작성한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매출액이 5억 원이 발생할 때까지는 H가 매출액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H는 H가 제작하여 신나라뮤직과 계약 체결한 D의 베스트 앨범의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3) H는 원고에게 제공하는 아티스트(D 의 저작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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