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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2036687
성공보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8행의 “200,000,000원”을 “200,000,000원{계산상 193,397,778원(원 미만 버림)이 되나, 원고는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2행부터 6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이혼사건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데, 수임인의 위임사무처리 도중에 소송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하여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등 참조), 당사자들 사이에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공보수는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소송위임 사무처리 대가로서의 보수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위 소송위임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원고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한 보수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6면 7행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를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12행의 “2011. 8. 2.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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