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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27.자 2011마194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12상,345]
AI 판결요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위 규칙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제3조 제1항 ),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패소한 심급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변호사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의 산정 방법

결정요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패소한 심급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는 없다.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한신상호저축은행

피신청인, 재항고인

센추리개발 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대상사건인 대여금 청구소송의 전 심급에 관한 소송수행을 위임하면서 대상사건의 성공보수를 각 심급마다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10%(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한 점, 실제로 위 법무법인이 대상사건 전 심급에서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성공보수는 그 지급시기 또는 각 심급에서의 승·패소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승소한 경우 전체 심급에 대한 성공보수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성공보수금을 변호사보수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 심급별로 균분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후, 그에 따라 신청인이 위 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금 352,000,000원 중 1/3을 신청인이 전부 패소한 제1심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로 보고, 이를 제1심 착수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합산할 경우 그 금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산입한도를 초과한다고 하여 그 한도액을 제1심 변호사보수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 포함시켰다.

2. 그러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위 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제3조 제1항 ),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하면서 전 심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원심결정과 같이 패소한 심급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는 없다 .

3. 결국 원심결정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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