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위임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그 배상범위
나. 건물임대중개의 완료를 조건으로 중개료 상당의 보수를 받기로 한 계약에 있어 중개완료 이전에 위임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기대중개료 상당 손해배상 책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고 볼 것이다.
나. 건물임대중개의 완료를 조건으로 중개료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위임계약에 있어서는 시기여하에 불문하고 중개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에 있어서의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없으므로, 수임인의 사무처리 완료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중개인은 임대중개 의뢰를 받은 건물 전체에 대한 중개가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기대중개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신영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피상고인
유태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고 볼 것이다.
또 건물임대중개의 완료를 조건으로 중개료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위임계약에 있어서는, 시기여하에 불문하고 중개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에 있어서의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수임인의 사무처리 완료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중개인인 원고가 피고의 건물 전체에 대한 중개가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기대중개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배척한 것은 정당 하며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배척하면서 거친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은 정당하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임사무처리비용 및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원심이 광고료를 필요비로 청구하려면 특히 위임인으로부터 요청받아 지출한 경우에 한한다고 한 점을 다투고 있는 듯하나 이 사건에서의 신문광고가 피고의 건물임대 중개를 위한 것이었는지 자체가 의심스러우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상고이유 제2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소론은 모두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청구나 주장을 하지 아니하던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상고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