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업무’, ‘위력’ 및 업무를 ‘방해한다’의 의미
[2] 갑 주식회사 임원인 피고인이 자동차 판매수수료율과 관련하여 대리점 사업자들과 갑 회사 사이에 의견대립이 고조되자, 대리점 사업자 을이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판매정보 교환 등에 이용해 오던 갑 회사의 내부전산망 전체 및 고객관리시스템 중 자유게시판에 대한 접속권한을 차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력으로 을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업무방해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참조조문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314조 제1항 [3] 형법 제13조 ,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공1999상, 121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공2005상, 797)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공2009하, 1722)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공1992, 1639)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이광수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이때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의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대리점 사업자인 피해자는 평소 일정액의 통신망사용료를 지급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가 제공하는 큐빅넷(Cubic-Net) 전산시스템(사내 그룹웨어 전산시스템으로서 회사 업무 내용의 공지, 사원들 간의 업무연락, 업무자료의 제공 등의 기능을 함, 이하 ‘큐빅넷’이라 한다)과 고객관리 전산시스템(SPMS)(대리점 사업자들 또는 그들의 일반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으로서 온라인 견적기능, 각종의 고객관리 및 고객에 대한 마케팅 보조 기능, 영업직원들 상호 간의 의사교류 기능 등을 함, 이하 ‘고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대리점에 전달되는 판매관련 중요 업무지침이나 판매조건에 관한 정보 등을 입수하고, 전자메일이나 전자게시판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다른 대리점 사업자들과 판매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업무연락을 해 온 사실, 그런데 회사가 2006. 4.경 당시 출시 예정이던 ○○○스포츠 차량의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대리점 사업자들과 회사 사이에 의견대립이 고조된 사실, 이에 대리점협의회 비상운영위원회는 위 차량의 판매수수료율이 요구대로 관철될 때까지 출고를 보류하기로 결의하고 큐빅넷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대리점 사업자들에게 그 결의 내용을 알리는 한편 고객관리시스템(SPMS)의 자유게시판에 위 차량의 출고보류를 요청하는 게시물을 게재하고, 다시 2006. 4. 28. 12:02경 큐빅넷을 통하여 대리점 사업자들에게 ‘위 차종의 판매수수료율이 7.5%로 정하여질 때까지 위 차종은 계약만 체결하고 배정의뢰 및 출고는 전면 보류하여 달라’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낸 사실, 이에 회사의 영업지원담당 상무이사이던 피고인은 2006. 4. 28. 위 전자메일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부하직원 공소외 2에게 피해자 등 대리점협의회 집행부 3명의 큐빅넷 및 고객관리시스템(SPMS) 게시판의 사용 및 접속권한 차단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2는 그 지시에 따라 회사의 전산관리 직원을 통하여 위 3명의 큐빅넷 전체 및 고객관리시스템(SPMS) 중 자유게시판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접속차단으로써 피해자의 자동차판매와 관련된 부수적 업무가 방해받은 이상 주된 업무인 자동차판매업무의 경영도 어느 정도 방해되었거나 방해받을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큐빅넷 전체 및 고객관리시스템(SPMS) 중 자유게시판에 대한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은 없으며,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접속차단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결과 또는 위험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보는 한편, 위 접속차단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 내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