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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3노317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가 공장 운영을 중단하게 된 원인은 피고인의 전기 차단 행위 때문인 점, 피고인이 공장 출입문에 ‘허락 없이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을 적은 종이를 붙여 놓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2013. 3. 28.자 전기 차단 행위 이후 피해자가 공장 운영을 포기할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행위로 강요된 것이므로 2013. 4. 5.까지는 업무방해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앙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으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대법원 1992. 4.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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