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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5 2014노6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닭강정을 던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으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고.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2) 증인 C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0. 10. 19:05경 피해자의 가게에서 닭강정을 주문하여 먹던 중 여러 차례 닭강정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먹던 것을 어떻게 바꾸어 주냐’면서 거절을 당하자 들고 있던 닭강정을 피해자와 가게 안 주방 쪽으로 던지면서 욕설을 하고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사실, 피고인이 던진 닭강정이 피해자 가게 안에 있던 기름통에 빠지고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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