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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업무방해][공1999.6.15.(84),1213]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는 의미

[2] 서류배달업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 안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피고인이 위 회사 몰래 집어 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경우, 위 회사의 서류배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2] 피고인이 서류배달업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 안에 특정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집어 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경우, 위 회사의 서류배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태식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탁송을 의뢰받아 지정된 곳으로 발송 예정인 서류의 포장 안에 피해자 회사 직원 신상래에게 통상의 기독교 선교 인쇄물을 집어넣는다고 말하고 신상래가 모르는 사이에 타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영문종교전단(이하 이 사건 전단이라 한다)을 집어넣어 함께 발송되게 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고객의 의뢰에 따라 항공속달에 의하여 서류를 배달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피해자 회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이 배달을 의뢰하지 않은 이 사건 전단이 서류와 함께 전달이 됨으로써 이를 배달받은 사람으로서는 위 서류뿐 아니라 이 사건 전단도 배달을 의뢰한 고객이 보낸 것으로 오인하게 되고 더구나 이 사건 전단의 내용이 특정 종교를 심하게 비방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가 배달을 의뢰한 고객의 위탁취지에 어긋나게 업무를 처리한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 자체가 훼손되지 않고 배달되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배달을 의뢰한 고객의 위탁취지에 어긋나게 배달이 이루어짐으로써 종국에는 피해자의 업무의 경영이 저해될 위험이 발행하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 포장 안에 이 사건 전단을 집어넣어 함께 배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서류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이 신상래가 모르는 사이에 이 사건 전단을 서류 포장 안에 집어넣어 함께 발송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신봉하는 교리를 선교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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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10.14.선고 98노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