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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21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2상,866]
판시사항

[1] 1964. 12. 말일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이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 경우, 그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3] 갑과 일본인 을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점유하던 병이 갑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병 지분을 상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정이 국가를 상대로 귀속재산으로서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 을 명의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병이 을 명의 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무단점유하였거나 매수하였다고 보아 병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정한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1963. 5. 29.)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 유무는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도 위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3] 갑과 일본인 을 공동명의로 1928. 1. 14.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점유하던 병이 갑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병 지분을 상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정이 국가를 상대로 귀속재산으로서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 을 명의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병이 거주하던 마을에 위 토지와 같이 갑과 을 공동명의로 등기된 필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마을 사람들이 위 토지 등이 귀속재산이라는 사실과 그 법적 효과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병이 을 명의 지분에 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그 지분이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무단점유하였거나 매수하였으므로 병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승환 외 5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1과 일본인 적목시태랑(적목시태랑)이 1928. 1. 14.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지번 1 생략) 대 3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래 1필지였다가 1981. 5. 26.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망 소외 2는 1981. 5. 26.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해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 지분에 관하여 1957.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망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초가집에서 생활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다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1980. 2. 7.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97. 6. 4. 사망한 사실, 원고는 1997. 8. 2.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소외 2 또는 원고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적어도 피고가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위 일본인 명의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65. 1. 1. 이후로서 원고가 기산점으로 삼은 1995. 1. 2.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1. 2.경 이 사건 토지 중 위 일본인 명의의 1/2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 소외 2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이 귀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위 일본인 명의의 1/2지분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한 경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9953 판결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597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소외 2가 1957. 3. 10. 소외 1로부터 적목시태랑 명의의 1/2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1875 판결 참조),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54204 판결 참조).

한편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며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도 위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28442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일본인과 망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인 김해시 생림면 생림리 (지번 2 생략)와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지번 3 생략)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고, 망 소외 2가 거주하던 마을에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위 일본인과 소외 1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필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위 일본인과 소외 1의 공동명의로 된 토지는 ‘봉림리 (지번 4 생략)’에서 분할되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원심 증인 소외 3은 1991년경 자신이 봉림리 (지번 5 생략)번지 토지를 매수할 당시 1/2지분이 위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값은 다 못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일본인 땅은 정부로 귀속되어 다음에 다시 불하받을 것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봉림리 (지번 4 생략) 토지가 귀속재산이라는 사실과 그 법적 효과까지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망 소외 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중 위 일본인 명의의 1/2지분에 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그 지분이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무단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고, 이를 자주점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망 소외 2가 1957. 3. 10.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일본인 명의의 1/2지분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과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이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망 소외 2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일본인 명의의 1/2지분에 관한 망 소외 2와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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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0.10.12.선고 2009가단49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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