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창원지방법원 2011. 12. 1. 선고 2010나123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학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최종원 외 1인)

변론종결

2011. 11.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05. 1.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28. 1. 14. 소외 1과 일본인 적목시태랑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2는 1981. 5. 26.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해,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 지분에 관하여 1957.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1997. 6. 4.경 소외 2가 사망하자, 원고는 1997. 8. 2.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초가집에서 생활하다가 별지 목록 제2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0. 2. 7.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 증인 소외 4, 5, 6, 7, 당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초가집과,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각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 원고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외 2의 위 건물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고 위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2 또는 원고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65. 1. 1. 이후로서 원고가 기산점으로 삼은 1995. 1. 2.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1. 2.경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2005. 1. 2.경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점유기간 중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으나(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은 해방 전 일본인 소유로 피고의 귀속재산에 해당하고, 소외 2는 위 토지의 1/2지분이 사인(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인 사실을 잘 알면서 매매 등 아무런 권원없이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므로 소외 2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2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의 점유도 타주점유로서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1)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리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15094 판결 등 참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한 경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9953 판결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597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 5, 6, 7, 당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만으로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 명의의 1/2지분을 넘어 적목시태랑 명의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외 2가 위 적모시태랑 명의의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소외 2 또는 원고의 점유가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한편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고,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점유의 개시에 있어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 제34조 , 제40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고 점유자는 단순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게는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없고 처분을 하더라도 무효이며 이에 위반할 때에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도 위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6215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이 귀속재산인 사실을 알면서 점유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1/2지분에 관하여 적목시태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적목시태랑은 이 사건 토지 인근인 김해시 생림면 생림리 (지번 2 생략)에서 거주하였던 사실, 원고가 거주하는 마을에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소외 1과 적목시태랑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필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소외 1과 적목시태랑의 공동명의로 된 토지는 ‘같은 리 (지번 4 생략)’에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1은 적목시태랑과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인근지역 일대의 상당한 부지를 공동으로 소유하였다가 1945년경 해방되면서 적목시태랑이 위 지역을 떠난 점, 그 후 소외 1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같은 리 (지번 4 생략)번지)를 분할하여 주민들에게 매도하였는데 이에 따라 소외 2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1과 적목시태랑 사이에 적목시태랑 명의의 1/2지분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소외 2는 해방된 후 10년이 경과하고 6·25 전쟁이 끝난 이후인 1957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하면서 등기부 등을 확인하는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소외 2 또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계속 점유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2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이 귀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소외 2 또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적목시태랑 명의의 1/2지분에 관한 점유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기선(재판장) 정윤택 강소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