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263(2016.12.08)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7누26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0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0263(2016.12.08)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6. 7.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2기분 6,528,160원, 2011년
1기분 116,375,470원, 2011년 2기분 4,443,820원, 2012년 2기분 224,683,860원, 2013년 1기분 152,385,210원, 2013년 2기분 110,887,230원 및 법인세 2010년 사업연도분 746,460원, 2011년 사업연도분 14,275,500원, 2012년 사업연도분 29,374,280원, 2013년 사업연도분 36,276,6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제2항 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8면 제4행의 "16호증,"을 "17호증,"으로, 같은 면 제6행의 "라. 판단"을 "라.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판단"으로, 제11면 제20, 21행의 "그와 같이...위법하다."를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법 하다."로 각 고친다.
나. 제12면 제1항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에 관한 판단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 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
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참조).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
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 두166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고철을 공급하는 주체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자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앞서 위 제2의 라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고철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아 법인세법에 따른 증빙서류 수취의무를 이행 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이 사건 매입처들이 위장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과실 없이 이 사건 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원고가 이들과 별도로 실제 고철을 공급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기대 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 역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