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8면 제4행의 “16호증,”을 “17호증,”으로, 같은 면 제6행의 “라. 판단”을 “라.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판단”으로, 제11면 제20, 21행의 “그와 같이 위법하다.”를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법하다.”로 각 고친다.
제12면 제1항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분에 관한 판단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참조 .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 이와 같은 제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