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0. 10. 20. 선고 2010누15331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데이타게이트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9.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27,888,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을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그 당시 시행 중이던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58···1 1호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이 위 기본통칙에 의하여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박상구 김진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