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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누852 판결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임[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845 (2011.12.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856 (2011.02.01)

제목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임

요지

쟁점매입처가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 회사는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공급자라고 할 수 없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므로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사건

2012누852 법인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원고, 피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

겸항소인

충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3845 판결

변론종결

2012. 10. 26.

판결선고

2012. 12. 14.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XX과 피고 충주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XX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정AA과 피고 충주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주식회사 XX에 대하여 한 피고 종로세무서장의 2009. 11. 9.자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충주세무서장의 2009. 12. 1.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충주세무서장이 2010. 1. 6. 원고 정AA에게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식회사 XX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XX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주식회사 XX(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피고들의 와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충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완고 정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정AA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각 해당 부분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11쪽 2행부터 12쪽 19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9쪽 5행 "증거가 없는 점" 다음 부분

『(원고 회사는, 쟁점매입처와 유류거래계약을 체결한 점, 그 대금을 쟁점매입처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쟁점매입처로부터 취소된 주문에 대한 송금액을 반환받은 적이 있고, 외상 거래도 있었던 점, 쟁점매입처가 지정한 저유소에서 유류를 인도받은 점, 원고들에 대한 조세법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쟁점매입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는 사살과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법원 증인 유BB의 증언은 검찰 조사에서 한 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받아들이가 어렵다.)』

나. 제1심 판결 14쪽 2행 "증거가 없다" 다음 부분

『(피고 충주세무서장은, 원고 정AA이 최CC에게 차액을 증빙서류 없이 변제가나 이자율을 정하지 않은 채 대여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최CC이 원고 정AA에게 변제하였다는 자금의 출처가 의심스러운 점, 최CC은 최초 조사시 원고 정AA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최CC이 원고 정AA에게 변제 명목으로 000원을 송금한 날인 2004. 7. 22. 바로 다음날 원고 정AA이 최CC에게 000원을 다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CC이 보유한 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원고 정AA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감안해 보면, 피고 충주세무서장이 들고 있는 위 사정만으로 그 주장사실 을 안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고치는 부분

『1)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장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16조 제2항 본문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채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차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위와 같은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매입처가 이 사건 유류를 원고 회사에 실제 공급한 사업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 회사는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공급자라고 할 수 없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므로, 위 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창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회사는, 설령 위 조항에 의하여 증비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갈다) 제49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 한도 1억 원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단서는 "다만, 해당 와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나)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선의•무과실 여부' 부분에서 본 사정에, 원고 회사와 거래를 유지하였던 유BB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 명의를 계속 바꾸었던 점, 원고 회사는 XX, OO 등의 매입처와는 달리 쟁점매입처에 대해서 가격 조건은 좋으나 거래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48호증의 1 내지 24)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회사는 쟁점매입처가 이른바 자료상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위 단서 조항에서 말하는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정AA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회사 및 피고 충주세무서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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