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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1. 18. 선고 2012누19887 판결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5년임[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755 (2012.06.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170 (2011.06.16)

제목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5년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5년임

사건

2012누1988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A사료

피고, 항소인

겸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외8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755 (2012.06.01)

변론종결

2012. 11. 23.

판결선고

2013. 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 강동세무서장,원주세무서장,마산세무서장,안동세무서장, 울산세무서장,나주세무서장,익산세무서장,청주세무서장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경주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원고와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가,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내지 9 부과처분 내역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별지 제1 부과처분 내역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순번 3 내지 6 각 부과처분 및 별지 제2, 3, 4, 6, 7, 8, 9 부과처분 내역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각 순번 5 내지 11 각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경주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 경주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추가하고,제1심 판결 각 해당 부분에 아래 제2의 나.,다.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새로운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내용은 증빙미수취 가산세로서 이는 실제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과되어야 하고,실제 거래는 존재하나 실제 거래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과될 수 없다.

2) 판단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전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16조 제2항 본문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므로,'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위와 같은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그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내지 3 각 업체가 이 사건 재화를 원고에게 실제 공급한 사업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공급자라고 할 수 없는 제1 내지 3 각 업체로 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므로, 위 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 8쪽 18행 마지막 부분

(원고는, 남II에 대한 위 형사판결은 남II가 원고와 제l 내지 3 각 업체와의 거래를 통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위 각 업체가 그 계약의 당사자임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의 귀속 주체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주체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위 각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업체임을 전제로 남II가 거래로 인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각 업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일 뿐, 위 각 업체의 실체를 인정하였거나 위 각 업체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1심 판결 11쪽 2행 마지막 부분

(남II는 2006. 12. 29.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나,후임 대표이사가 2007. 2. 20. 취임하였으므로 그 때까지는 업무 인수인계 이전으로서 사실상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남II는 2007. 3. 27.부터 다시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 경주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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