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5. 13. 선고 2013가합527787 판결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원은 원고에게 있음[국패]
제목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원은 원고에게 있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BBB이 이 사건 예금채권을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관재인 DDD,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음

관련법령

민법 제766조손해배상금의 소멸시효

사건

2013가합527787 예금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외 2

변론종결

2014. 04. 22.

판결선고

2014. 05. 13.

주문

1. 주식회사 BBB이 2013. 11. 11. ○○○○지방법원 20XX년 금 제○○○○호로 공탁한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파산자 CCC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DDD, 대한민국 사이의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파산자 EEE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FFF 사이의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EE 주식회사(이하 'GGG'이라 한다)는 ○○ ○○군 ○○읍 ○○리 ○○ 외 지상의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GGG은 20XX. 12. 28.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 HHH중앙회, 주식회사 III(이하 'III'이라 한다)으로부터 ○○○○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XX. 12. 13. GGG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각서(이하 '이 사건 양도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양도각서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성 작성 20XX년 제○○○○호로 사서인증을 받았다.

1. GGG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관련 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원고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원고(원고가 지정하는 자 및 동 사업의 연대보증사를 포함한다)가 수분양자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아래 GGG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합니다.

2. 또한 원고가 동 사업의 사업주체를 원고로 명의변경하거나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GGG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연히 GGG의 동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GGG은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가. 사업부지(대지 및 기타 기부채납부지 등 당해 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나. 주택, 아파트, 상가, 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다. 분양권, 분양대금수납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라. 기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다. GGG에게 이 사건 사업자금 ○○○○억 원을 대출해 준 BBB, HHH중앙회, III 등은 20XX. 12. 13.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관련확약서(이하 '1차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확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위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담보실행 등의 제한)

① 확약인들은 본 사업과 관련한 아래 각 호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조의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동 약정으로 인한 권리, 의무로써 원고가 본 확약서상 가지는 권리에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함.

1. 본 사업의 사업부지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2. 본 사업의 주택, 아파트, 상가, 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3. 분양권, 분양대금채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② 분양보증약관에 의한 보증사고 발생일 이후에 제1항 각 호에 대한 담보권 실행은 원고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겠으며, 만일 제1항의 권리에 대하여 취득한 담보로 인하여 원고가 분양보증책임을 이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의 요청에 의거 동 권리를 말소 또는 원고에게 양도하겠음.

제4조 (보증사고 시 분양대금채권 및 승계사업권 등 본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 귀속)

① 분양보증약관에 의한 보증사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고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제1호의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또한 보증사고일 현재 아래 제2호 내지 제5호의 권리는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함은 물론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방해하지 않고 적극 협조하겠음.

1. 수분양계약자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부중지 또는 계좌변경

2. 본 사업의 사업부지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3. 본 사업의 주택, 아파트, 상가, 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4. 분양권, 분양대금채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5. 사업시행권 및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단, 시공사 변경에 대하여는 시공사의 부도 ・파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당초 시공사가 계속 시공함이 적절치 않다고 원고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확약인들은 제1조 대출의 대출약정서 및 그의 상환을 위한 담보 관련 서류에 의거 취득하는 제반 권리와 제1항의 원고의 권리가 상충될 경우에는 원고의 권리가 우선함을 인정함.

라. 원고는 20XX. 12. 14.경 GGG과 사이에 주채무자를 GGG로, 연대보증인을 주식회사 현진(이하 '현진'이라 한다) 및 전상표로, 보증채권자를 입주예정자로, 보증금액을 ○○○○원으로 정하여 GGG이 파산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원고가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내용의 분양보증채무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GGG에게 주택분양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마. GGG은 20XX. 12. 18. CCC 주식회사(이하 'JJJ'라고 한다)로부터 ○○○○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고, JJJ에게 위 대출금의 담보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질권설정자 : GGG, ○○

질권자 겸 채권자 : JJJ

채무자

: GGG

질권의 한도 : 대출약정서에 의한 대출액의 130%

질권의 담보물 : GGG 명의의 BBB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등 GGG과 ○○ 명의의 금융계좌 8개에 현재 또는 향후 존재하거나 예치 되어 있는 모든 잔액, 예금, 금전 기타 금원과 그에 대하여 발생하거나 지급되어야 하는 이자 및 그 수익금

피담보채무 : 대출약정서 및 기타 금융문서에 의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존재하고 있거나 향후 발생될 질권자에 대한 GGG의 종류와 성격을 불문한 모든 의무, 부채 및 채무

바. JJJ는 1차 확약서의 확약인들과 함께 20XX. 12. 18. 1차 확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관련확약서(이하 '2차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사. JJJ, GGG 등은 20XX년 4월경 이 사건 질권 대상 예금계좌들 중 일부를 폐쇄하고, 이 사건 계좌 및 3개의 계좌만 사용하기로 하고, JJJ를 1순위 질권자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BBB은 20XX년 4월경 JJJ, GGG, ○○과 사이에 자금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질권설정을 승낙하였고, JJJ는 20XX. 5. 8. 이 사건 질권설정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아.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인 ○○이 부도나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xx. 10. 1. GGG을 보증사고업체로 처리하고,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20XX. 12. 30.부터 20XX. 4. 9.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원을 환급하였다.

자. 원고의 위 환급에 따라 ○○세무서는 20XX. 2. 11. GGG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차. 원고는 20XX. 6. 30. GGG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기초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 관하여 ○○○○지방법원 20XX10카단○○○○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XX. 7. 1.경 제3채무자인 BBB에 도달하였다.

카. 피고 대한민국은 20XX. 9. 10. GGG이 ○○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위 압류는 20XX. 9. 14.경 BBB에 도달하였다.

타. JJJ를 승계한(JJJ는 20XX. 11. 24. ○○○○지방법원 20XX하합○○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피고 파산자 JJJ의 파산관재인 DDD(이하 '피고 관재인 DDD'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질권에 기초하여 ○○○○지방법원 20XX타채○○○○호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XX. 7. 1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XX. 7. 20.경 제3채무자인 BBB에 도달하였다.

이에 GGG을 승계한(GGG은 20XX. 11. 23. ○○○○지방법원 20XX하합○○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피고 파산자 GGG의 파산관재인 FFF(이하 '피고 관재인 FFF'이라 한다)은 2차 확약서로 인하여 JJJ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질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하여 ○○지방법원 20XX라○○호로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은 JJJ가 2차 확약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주장하지 않기로 한 담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20XX. 2. 22.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 관재인 FFF이 대법원 20XX마○○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XX. 4. 12.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파.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BBB은 20XX. 11. 11.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들로, 근거법령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지방법원 20XX년 금 제○○○○호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원리금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각서의 제1조 다, 라항, 1, 2차 확약서의 제4조 제1항 제4, 5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책임을 이행하기로 결정한 날인 20XX. 10. 1.경 GGG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 따라서 BBB이 이 사건 예금채권을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피고 관재인 DDD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의무는 조세정책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의 의무이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각서나 1, 2차 확약서의 각 조항은 약관인데, 그 조항의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료하여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이 정한 신의칙이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 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각서, 1, 2차 확약서에 의하여 GGG로부터 양수받는 권리에는 이 사건 예금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 관재인 DDD은 이 사건 질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관재인 DDD이 이 사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각서나 1, 2차 확약서의 각 조항은 원고가 GGG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GGG에 대한 권리 및 담보권실행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각서와 1, 2차 확약서를 통하여 원고와 GGG 사이에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BBB의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만약 이 사건 예금채권이 이 사건 양도각서에서 원고가 양도받는 권리 또는 1, 2차 확약서에서 원고가 취득하는 권리에 포함된다면 GGG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되고, 이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각서나 1, 2차 확약서의 각 조항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양도각서의 제1조 다, 라항 및 1, 2차 확약서의 제4조 제1항 제4, 5호에 기재된 권리에 이 사건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각서의 제1조 다, 라항 및 1, 2차 확약서의 제4조 제1항 제4, 5호에 기재된 권리에는 이 사건 예금채권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GGG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받으면서 함께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였다가 그 분양계약이 취소, 해제되면서 다시 돌려받은 돈이므로, GGG이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다시 반환해야한다. 결국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실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분양대금과 다름이 없다.

②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가가치세 발생과 환급은 이 사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수반되는 법률관계이다. 따라서 그 환급금에 대한 GGG의 권리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③ GGG과 GGG의 대주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각서나 1, 2차 확약서를 작성해 준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GGG이 가지는 모든 권리를 원고의 GGG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우선 취득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④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함으로써 비로소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되게 되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GGG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대신 반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GGG 앞으로 반환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공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⑤ 이 사건 양도각서나 1, 2차 확약서에 따라 원고가 GGG이 갖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각서나 1, 2차 확약서를 통하여 GGG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예금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양수하였는지 여부

1) 별도의 양도계약체결의 필요성

이 사건 양도각서에 의하면, 위 양도각서 작성을 통하여 원고와 GGG이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GGG이 이 사건 양도각서에 기재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각서에 기재된 권리를 양도하기 위하여 원고와 GGG 사이에 별도의 양도계약체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2) 양도 목적 채권의 특정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이 사건 양도각서에서 양도 목적 권리를 특정함에 있어 '일체의 권리'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제1조 라항)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같은 항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어 그 양도 목적 권리가 어느 정도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 따라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GGG이 이미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금액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 취소됨에 따라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액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그 채권액의 확정기준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GGG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비록 장래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 BBB의 채권양도승낙

채권양도의 승낙은 사전승낙도 가능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은 1차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책임을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GGG이 갖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원고가 가지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제4조 제1항 제5호), 1차 확약서 작성일 무렵 BBB은 GGG의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하여 사전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확약서에 대하여 20XX. 12. 13.경 확정일자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예금채권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증책임을 지기로 한 20XX. 10. 1.경 또는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한 20XX. 4. 9.경 이 사건 양도각서에서 정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와 피고 관재인 DDD의 이 사건 전부명령 등은 위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에 대항할 수 없다(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부명령이 재항고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보다 그 효력이 앞서는 것은 아니다. 또한 JJJ가 원고에게 2차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관재인 DDD은 2차 확약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보다 먼저 설정된 이 사건 질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

다. 원고의 채권양수가 약관규제법 위반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각서 및 1, 2차 확약서의 각 조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부분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분양보증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원고가 이와 같이 대규모의 보증금을 지출한 후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는 시행사가 갖는 모든 권리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성패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완료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데, 원고의 주택분양보증서 발급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을 활성화 시키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되므로,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라고 볼 수도 있는 GGG의 대주들 역시 원고가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하는 대신 원고가 시행사인 GGG이 갖는 권리를 우선 취득함에 동의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높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양도각서 및 1, 2차 확약서의 각조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부분이 약관규제법이 정한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거나 고객에게 부당한 거래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BBB이 이 사건 예금채권을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관재인 DDD,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다만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관재인 DDD, 대한민국 사이의 부분은 패소자인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관재인 FFF 사이의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