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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1. 22. 선고 2014나2018542 판결
체납이 공탁된 이후 압류를 해제 하였을 경우 확인이 이익이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7787

제목

체납이 공탁된 이후 압류를 해제 하였을 경우 확인이 이익이 있는지 여부.

요지

피고가 압류해제 이후 공탁관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없음.

관련법령

없음

사건

2014나201854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항 소 인

대한민국 외2

제1심 판결

2013가합527787 사해행위취소

변론종결

2015. 1. 13.

판결선고

2015. 1.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피고 파산자 BBBBBBBBBB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장CC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파산자 BBBBBBBBBB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장C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식회사 DD은행이 2013. 11. 11. FFFFFF법원 2013년 금 제00000호로 공탁한 00,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가. 피고 파산자 BBBBBBBBBB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장CC(이하 '피고 관재인 장CC'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중 피고 관재인 장CC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관재인 장C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 :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14행부터 끝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EEEE을 승계한(EEEE은 2010. 11. 23. FFFFFF법원 2010하합00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제1심 공동피고 파산자 EEEE의 파산관재인 최GG(이하 '관재인 최GG'이라 한다)은 2차 확약서로 인하여 BBBBB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질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하여 FFFFFF법원 2011라0000호로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은 BBBBB가 2차 확약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주장하지 않기로 한 담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 2. 00.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관재인 최GG이 대법원 2013마000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3. 0. 00.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 제7쪽 2행의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들로'를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들 및 관재인 최GG로'로 고쳐 쓴다.

○ 제7쪽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3. 12. 5. 관재인 최GG으로부터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관련하여 체납된 세금을 전부 변제받았고, 이에 따라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2014. 12.경 FFFFFF법원 공탁관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피공탁자로서의 지위가 없으며, 위 공탁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고,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제7쪽 6행의 [인정근거]에 '을다 제1, 2호증'을 추가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DD은행이 이 사건 계좌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관련하여 체납된 세금을 전부 변제받아 위 압류를 해제하였고,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3. 12. 5.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관련한 체납세금을 전부 변제받아 위 압류를 해제하고, 공탁관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피공탁자로서의 지위가 없으며 위 공탁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고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원인사실인 이 사건 예금채권의 압류를 해제한데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투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한다거나, 원고가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피고 관재인 장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각서의 제1조 다, 라항, 1, 2차 확약서의 제4조 제1항 제4, 5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책임을 이행하기로 결정한 날인 2009. 10. 1.경 EEEE로부터 이 사건 예금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 따라서 DD은행이 이 사건 예금채권을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2) 피고 관재인 장CC의 주장 요지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의무는 조세정책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의 의무이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각서나 1, 2차 확약서의 각 조항은 약관에 해당하는데, 그 조항의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료하여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이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 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거나 권리의 발생과 내용을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권리의 사전포기가 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각서, 1, 2차 확약서에 의하여 EEEE로부터 양수받는 권리에는 이 사건 예금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 관재인 장CC는 이 사건 질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관재인 장CC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11쪽 아래에서 2행부터 제12쪽 첫행까지의 "또한 BBBBB가 ~ 없다"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8쪽 17행부터 제12쪽 15행까지의 '가. 나. 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피고 관재인 장CC은, 이 사건 질권자로서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원고는 채권양수인으로서 채권적 청구를 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채권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질권에 기초한 전부채권자인 피고 관재인 장CC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고, 또한 DD은행은 2009. 4.경 BBBBB의 이 사건 질권을 승낙하였고, BBBBB는 2009. 5. 0. 이 사건 질권설정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 사건 양도각서는 2006. 12. 00. 작성되었으나, 그에 기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양도는 정지조건부로서 2009. 10. 0. 또는 2010. 4. 0.에 그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질권이 원고의 위 채권양수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6. 12. 13. 이 사건 양도각서 작성을 통하여 원고와 EEEE이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EEEE이 이 사건 양도각서에 기재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증책임을 지기로 한 2009. 10. 0.경 또는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한 2010. 4. 0.경 이 사건 양도각서에서 정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예금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것인 점, 그런데 BBBBB는 위 양도계약의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전인 2007. 12. 00. 이 사건 질권을 설정하고, DD은행은 2009. 0.경 이 사건 질권설정을 승낙하였으며, BBBBB는 2009. 0. 0. 이 사건 질권설정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BBB는이 사건 질권을 설정한 2007. 12. 00. 원고에게 2차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위 2차 확인서 제2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4, 5호에 의하면, 확약인인 BBBBB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권, 분양대금채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사업시행권 및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가지는 권리에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한 점, 특히 위 2차 확약서 제4조 제2항에서는 '대출약정서 및 그의 상환을 위한 담보 관련 서류에 의거 취득하는 제반 권리와 제1항의 원고의 권리가 상충될 경우에는 원고의 권리가 우선함을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차 확약서 제4조 제1항 제4, 5호에 기재된 권리에 이 사건 예금채권이 포함된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BBBBB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질권을 설정받은 BBBBB의 권리가 이 사건 양도각서 및 2차 확약서에 기하여 원고가 가지는 권리 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BBBBB는 이 사건 질권에 기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관재인 장C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DD은행이 이 사건 예금채권을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관재인 장CC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관재인 장C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관재인 장C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관재인 장CC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1심에서 승소한 사정과 당심 소송계속 중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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