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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06. 01. 선고 2016가단113228 판결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를 전제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이유없음[국패]
제목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를 전제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이유없음

요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를 전제로 하는 증여계약취소는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6가단11322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AA

변론종결

2017.05.18

판결선고

2017.06.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이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2. 16.자 14,000,000원, 2015. 2. 22.자 6,000,000원, 2015. 2. 24.자 24,000,000원, 2015. 3. 19.자 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0원 및 이 중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7.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3.부터,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5.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소외 이BB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세 121,100,040원을체납하고 있다.

나. 이BB은 2014. 4. 7. CC DD구 EE동 1287-1 CCEE아파트형공장 제1층 제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FFF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었는데, 2014.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1. 14. GGG 명의로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BB은 2014. 12. 12. GGG 앞으로 2014. 1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해주었다.

다. 이BB과 GGG 사이에 작성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4. 11. 25.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9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GGG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CC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작성하여 제출한 2016. 5. 16.자 사실확인서(갑6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9억 8,000만 원과 관련하여 GGG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GGG은 피고의 농협계좌에 아래와 같이 104,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돈은 그 입금 직후 현금 인출 또는 타인 이체로 모두 인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BB은 GGG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04,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증여하였다.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10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피고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 또는 타인 이체를 통해 104,000,000원이 다시 인출된 것은 피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일 수도 있으므로, 다시 인출되었다는 사정이 증여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BB은 GG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8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880,000,000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BB이 부담하는 채무 880,000,000원을 GGG이 인수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소외 HHH와 이BB 사이의 소송결과에 따라 이BB이 승소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GGG은 세무신고를 위해 대금을 지급한 자료를 남기기 위하여 매매대금 1억 원의 지급기일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의 통장으로 104,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현금 인출 또는 타인 이체를 통해 입금한 돈 전액을 다시 인출해갔다.

2) 그러므로 GGG이 이BB에게 104,000,000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BB이 피고에게 104,000,000원을 증여한 것도 아니다.

3.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BB이 GGG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청구한

소송(CC지방법원 20OO가단OOOOO호, 이하 '별건 소송')에서, GGG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원래 8억 원이었고, 다만 매매대금을 980,0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여 매매대금을 8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을 때 환급받게 되는 부가가치세보다 더 환급받게 되는 부가가치세 차액을 GGG이 환급받아 이B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GGG은 별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800,000,000원으로 수정신고하고 이로 인한 별도의 가산세 등 7,244,457원을 납부하였다.

3) 별건 소송에서 법원은 2017. 2. 10.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또는 양도대금이 9억 8,000만 원으로 약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BB이 항소를 제기하여 위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별건소송에서 이BB은 980,000,000원이

라고 주장하고 GGG은 8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여 서로 주장이 불일치하고, 한편 GGG은 이 사건 확인서에서 매매대금이 980,000,000원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GGG의 진술 자체도 일관되어 있지 않다.

2) 그런데 우리의 이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 계좌에 입금된 104,000,000원이 과연

이순원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인가에 있고, 증여로 인정되자면 ① 104,0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가(매매대금이 980,000,000원인가 아니면 800,000,000원인가), ② 그리고 104,000,000원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었는가(아니면 형식적으로 피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GGG이 다시 인출하였는가), ③ 피고의 계좌에 104,000,000원이 입금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가 그 처분권을 취득하였는가라는 세 가지 사항이 모두 긍정되어야 하고, 그 중 한 가지라도 부정될 경우에는 증여가 인정될 수 없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지 못한다. 그런데 ①에 관하여는 이BB과 GGG의 주장이 다르고 또 별건 소송의 판결이 미확정 상태이고, ③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가 직접적인 입증(김JJ, 조KK, LLL 등에 대한 이체가 피고의 채무 등과 무관하고 GGG이 한 것이라는 점의 입증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②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3) 만약 104,0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GGG은 별건소송에서 매매대금이 800,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은 980,000,000원이었는데 104,000,000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었다. 그런데 GGG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매매대금이 800,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이는 104,000,000원이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하자면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외양을 만들기 위해 GGG이 피고의 계좌에 형식적으로 입하였을 뿐이고 다시 전액을 인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104,000,000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BB이 피고에게 104,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이BB이 피고에게 104,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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