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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법 1986. 6. 26. 선고 84고단3561 판결 : 항소
[배임피고사건][하집1986(2),476]
판시사항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채권자와 사이에 신축중인 건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축주가 파산상태에 이르자 다른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단 대표에게 위 분양계약사실을 고지하고 신축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채권자와 사이에 신축중인 건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축주가 대금사정의 악화로 어음등이 부도되기에 이르자 다른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단 대표에게 신축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면서 위 분양사실을 고지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 건물을 분양받은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분양 채권자에 대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거나 그로 인하여 위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안양시 호계동 (지번 생략) 지상에 (명칭 생략)합자회사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건물 3동 100세대와 상가건물 1동을 건축하던 자로서, 1982.4.30. 안양시 안양1동 소재 금성다방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건축중인 위 상가건물의 1층중 3호, 4호 점포를 대금 21,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완불받았고, 같은해 6.25.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공소외 1에게 위 상가건물중 2층 전체를 대금 34,430,000원에 매도처분하고 그 대금을 완불 받았으므로 위 부동산들을 완공한 후 매도한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부에 위배하여 1983.9.경 위 장소에게 위 상가건물 전체를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에 양도하여 채권단으로 하여금 별지기재와 같이 위 상가건물 전체를 처분하게 함으로써 위 채권단으로 하여금 금 55,43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공소외 1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5,6차 공판조서중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1, 2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과 공소외 1 명의의 각 분양계약서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등기공무원이 작성한 등기부등본, 공소외 3 명의의 확인답변서사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1년경 공소외 (명칭 생략)합자회사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안양시 호계동 (지번 생략) 지상에 아파트 100여세대와 상가1동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1982.4.경 공소외 3(피고인이 그로부터 어음을 빌려쓰던 관계에 있었다)은 자신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될 위험에 처하자 자신의 거래은행 대리로 근무하던 공소외 1에게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던 바, 그가 담보를 요구하므로 공소외 3은 피고인에게 위 신축상가 건물의 일부를 공소외 1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공소외 1의 선택에 따라 준공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거나 채무원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아래, 1982.4.30. 위 신축상가 건물중 1층 3,4호 15평을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금 21,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 같은해 6.25. 위 신축상가 건물중 2층 전부 31평 3홉을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금 34,43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 각 체결되고 공소외 1은 위 각 분양계약 후 그 대금을 공소외 3에게 지급한 사실, 그후 위 상가건물이 거의 완공될 단계에 이르렀으나 건축허가 명의인인 위 (명칭 생략)합자회사 발행의 어음수표가 부도처리되자 위 신축건물의 분양대금이 잘 걷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인이 배서한 어음등도 부도처리되자 피고인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피신해 있던 중, 위 신축건물에 관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이 이른바 채권단을 구성하여 피고인에게 위 신축건물에 관한 청산권한을 채권단에게 위임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1982.(공소장기재 1983년은 1982년의 오기로 보인다) 9.초순경 공소외 1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위 신축상가 건물 1층 3,4호 15평과 2층 전부 31평 3홉(모두 합하여 뒤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의 처분권을 포함하여 위 신축건물 전부에 관한 일체의 청산권한을 채권단을 대표한다는 공소외 2 외 3인에게 위임한 사실, 그후 위 채권단은 위 신축상가 건물에 관하여 위 (명칭 생략)합자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별지기재와 같이 1983.9.13.과 같은 해 11.10. 공소외 4 외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시가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소외 1과 체결한 분양계약은 공소외 3의 공소외 1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위 신축건물 전부에 관한 일체의 청산권한을 채권단 대표들에게 위임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분양계약 사실을 알리고 정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여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제6차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에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2.9.초순경 위 신축건물 전부에 관한 일체의 청산권한을 채권단 대표들에게 위임하면서 채권단 대표인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건물은 공소외 3의 공소외 1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공소외 1에게 분양계약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후에도 " 공소외 1과 상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잘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위 및 피고인이 위 신축건물 전부에 관한 일체의 청산권한을 채권단에게 위임한 경위가 앞에서 각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분양계약이 공소외 3의 공소외 1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채권단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 채권단과 공소외 1, 3이 적의 처리할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이 청산권한을 채권단 대표들에게 위임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 사실을 채권자 대표에게 알렸다고 추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1982.9.초순경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을 포함하여 위 신축건물 전부에 관한 일체의 청산권한을 채권단 대표들에게 위임할 때 자신의 행위가 공소외 1에 대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거나 그로 인하여 공소외 1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을 적용,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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