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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선고 2008나95382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세)

피고, 피항소인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변론종결

2009. 12. 9.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1. 기재 상표 및 서비스표를 별지 2. 기재 상품 및 별지 3. 기재 서비스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별지 1. 기재 상표 및 서비스표를 사용한 선전광고물, 건물 외벽, 내·외부 간판, 표찰, 인쇄물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의 사무소, 창고 및 기타 장소에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위 선전광고물, 내·외부 간판, 표찰, 인쇄물 등을 폐기하고, 건물 외벽의 별지 1. 기재 상표 및 서비스표 기재를 삭제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증거】갑 1~3, 5~10호증, 을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69. 1. 24. 상호를 ‘미륭건설 주식회사’(미륭건설 주식회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후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1989. 2. 28. 현재와 같이 상호를 ‘동부건설 주식회사’(동부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한 회사이다. 피고는 1984. 3. 14. 상호를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로 하는 설립등기를 마치고 주택건설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7. 1. 4. 동부산업 주식회사를 합병하였는데, 합병된 동부산업 주식회사는 1988. 1. 29. 지정상품을 별지 2. 기재 상품으로 하여 별지 1. 기재 상표를 출원하여 1989. 7. 11. 등록번호 제174522호로 그 상표등록을 받았고, 1988. 1. 29. 지정서비스업을 서비스업류 구분 제104류 토목건축업(등록 후 지정서비스업을 별지 3. 기재 서비스업과 같이 추가하였다)으로 하여 별지 1. 기재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1989. 5. 22. 등록번호 제9651호로 그 서비스표등록(이하 위와 같이 등록된 상표 및 서비스표를 합쳐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라 한다)을 받았었고, 원고는 동부산업 주식회사를 합병한 후 1997. 3. 31.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1969. 1. 24. 설립되어 토목과 건축공사, 전기·기계설비공사업 등을 하다가 1978. 10.경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동부관광, 동부상호신용금고, 동부생명보험, 동부창업투자, 동부엔지니어링, 동부산업 등을 계열사로 하는 이른바 ‘동부그룹’에 속해 있는데, ‘동부그룹’은 1989년경부터 ‘동부’라는 명칭을 그룹 내 계열사의 명칭으로 사용해 왔다. 원고는 1999년경부터 ‘동부 센트레빌’이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아파트를 시공·분양해 왔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시공·분양하는 아파트의 광고를 위해 약 338억 원을 지출했으며, 2004년에는 자산규모가 1조 1,415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05년에는 수주금액이 1조 원에 달하여 수주금액 대비 동종업계 4위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서울 가락동, 당산동, 논현동, 대치동 등지에 ‘동부 센트레빌’이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아파트를 시공·분양하면서 2002년경부터 한국주택신문에서 수여하는 ‘한국주택문화상’을 비롯하여 동종업계에서 시상되는 각종 광고·브랜드 관련 수상을 해왔는데, 2002년에 3개, 2003년에 4개, 2004년에 ‘대한민국 아파트 브랜드 대상’을 포함하여 8개, 2005년에 ‘한국건축문화대상’ 주거부문 국무총리상을 포함하여 9개, 2006년에 8개, 2007년에 10개 등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01년부터 ‘브리앙뜨’ 또는 ‘동부주택 브리앙뜨’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아파트를 시공하거나 분양해 왔고, 2002. 5. 7. 지정서비스업을 건물분양업 등으로 하여 ‘BRILLIANTE’, ‘브리앙뜨’라는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2003. 11. 6. 등록번호 제92829호 및 제92830호로 각 서비스표등록을 받았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에 대한 상표·서비스표권자인데, 피고가 아파트 건설업·분양업을 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인 ‘동부’와 유사한 ‘동부주택’이라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동부’ 또는 ‘동부주택’으로 인식될 수 있는 ‘동부 브리앙뜨’ 또는 ‘동부주택 브리앙뜨’라는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상표·서비스표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원고는 ‘동부그룹’에 속하는 회사로서 ‘동부’ 또는 ‘동부 센트레빌’의 표지를 사용하여 아파트 건설·분양업 등을 해왔고, 그 결과 ‘동부’ 또는 ‘동부 센트레빌’은 아파트 건설·분양업 등과 관련하여 국내에 원고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어 주지·저명해졌다 할 것인데, 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의 사용표지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동부’ 또는 ‘동부주택’이라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여기에 한글로 ‘브리앙뜨’라는 표시를 병기하여 아파트를 시공·분양함으로써 원고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마치 원고의 자매 브랜드로서 원고와 경제적 후원관계에 있는 것 같은 혼동을 일으켰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약칭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 나목 에 규정된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에 규정된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에 관한 상표·서비스표권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상표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

우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아파트 건설·분양업에 어떠한 표지를 사용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01년부터 ‘브리앙뜨’ 또는 ‘동부주택 브리앙뜨’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아파트를 시공하거나 분양해 왔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가 ‘동부’, ‘동부주택’ 또는 ‘동부 브리앙뜨’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아파트를 시공하거나 분양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4호증의 1, 2, 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동부 브리앙뜨’라는 표시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가 시공하여 분양한 아파트의 소유자나 중개업자가 아파트매매사이트에 아파트를 매물로 내어 놓으면서 간혹 이와 같이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가 ‘동부 브리앙뜨’를 그 영업표지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동일·유사성이 있는지 대비할 피고의 사용 표지는 ‘브리앙뜨’와 ‘동부주택 브리앙뜨’로 한정한다.

우선, 원고의 이 사건 상표·서비스표인 ‘동부’와 피고가 사용하는 ‘브리앙뜨’가 유사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양자는 그 외관·호칭·관념이 완전히 상이하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피고의 ‘동부주택 브리앙뜨’가 유사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동부’라는 하나의 단어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해, 피고가 사용하는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동부’, ‘주택’ 및 ‘브리앙뜨’라는 3단어가 결합된 표지로서 각 구성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구성부분의 일부인 ‘동부’ 또는 ‘동부주택’만으로 호칭·관념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갑 11, 12호증, 을 4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시공·분양한 아파트는 광고전단, 신문광고, 아파트 출입구, 아파트 외벽 등에 ‘동부주택 브리앙뜨’와 같이 ‘동부주택’과 ‘브리앙뜨’가 연이어 기재된 형태로 표시되거나, ‘브리앙뜨’만으로 표시되거나, ‘브리앙뜨’가 크게 기재된 위에 ‘동부주택’이 작게 기재되어 표시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아파트의 건설·분양업자와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는 아파트 시공·분양업체가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분양할 때에 분양광고나 아파트 외벽 등에 아파트 시공사의 상호나 그 약칭을 표시하는 부분(원고의 경우 ‘동부’, 피고의 경우 ‘동부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과 상표·서비스표를 나타내는 부분(원고의 경우 ‘센트레빌’, 피고의 경우 ‘브리앙뜨’가 여기에 해당한다)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관행화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실(그 예로서 ‘삼성 래미안’, ‘롯데 캐슬’ 등이 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은 아파트 분양광고나 아파트 외벽에 기재된 ‘동부주택 브리앙뜨’ 또는 ‘브리앙뜨’가 크게 기재된 위에 ‘동부주택’이 작게 기재된 표시를 볼 때에 대부분 이를 시공업체의 상호와 그 시공업체가 사용하는 상표·서비스표가 결합된 것으로 인식할 것이고, 그에 따라 ‘동부주택 브리앙뜨’ 또는 그 중에서도 ‘브리앙뜨’만을 아파트 시공·분양에 관한 상표·서비스표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원고의 상호와 피고의 상호에 ‘동부’라는 공통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가 원고보다 먼저 ‘동부’가 포함된 상호를 사용해 왔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 역시 피고가 그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피고가 사용하는 ‘동부주택 브리앙뜨’의 유사성 여부를 비교할 때에, ‘동부주택 브리앙뜨’ 중에서 시공사의 상호 부분인 ‘동부주택’ 또는 그 일부인 ‘동부’ 부분만을 따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는 없고, ‘동부주택 브리앙뜨’ 전체와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피고가 사용하는 ‘동부주택 브리앙뜨’ 표지가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8음절인데 비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인 ‘동부’는 2음절이어서 그 전체적인 외관이 확연히 다르고, ‘동부주택 브리앙뜨’에는 ‘동부’ 외에 호칭과 관념이 전혀 다른 ‘주택’과 ‘브리앙뜨’ 부분이 추가로 결합되어 있어서 그 호칭과 관념 역시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피고가 사용하는 표지인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유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서비스표권 침해에 근거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 나목 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 등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 또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표장 등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는 모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01년부터 ‘브리앙뜨’ 또는 ‘동부주택 브리앙뜨’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아파트를 시공하거나 분양해 온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 나목 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피고가 ‘동부’, ‘동부주택’ 또는 ‘동부 브리앙뜨’로 자신의 상품 또는 영업을 표시한 적이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동부그룹’에 속한 회사로서 1999년부터 ‘동부’ 또는 ‘동부 센트레빌’이라는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아파트 건설업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해 오면서 2004년에는 자산규모가 1조 1,415억 원 상당에 이르는가 하면, 2005년에는 수주금액이 1조 원에 달하여 수주금액 대비 동종업계 4위에 이르렀고, 꾸준한 광고와 각종 수상(2004년 ‘대한민국 아파트 브랜드 대상’ 및 2005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주거부문 국무총리상 등)을 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2005년 이후부터는 아파트 건설·분양업계의 거래자와 일반 수요자 사이에서 ‘동부’ 또는 ‘동부 센트레빌’이 원고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획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 나목 이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려면 권리자와 침해자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서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침해자의 표지를 권리자의 상품 또는 영업활동으로 오인·혼동하게 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사용하는 표지인 ‘브리앙뜨’나 ‘동부주택 브리앙뜨’가 전체적으로 원고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인 ‘동부’와 유사하지 않다고 하는 점은 상표·서비스표 침해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이미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동부’에 ‘센트레빌’이 추가된 ‘동부 센트레빌’ 역시 피고가 사용하는 표지인 ‘브리앙뜨’나 ‘동부주택 브리앙뜨’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사용하는 표지인 ‘브리앙뜨’,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원고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인 ‘동부’ 또는 ‘동부 센트레빌’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로 인한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브리앙뜨’, ‘동부주택 브리앙뜨’를 아파트 건설·분양업에 사용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 나목 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 등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이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 사이에 유사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사용하는 표지인 ‘브리앙뜨’나 ‘동부주택 브리앙뜨’가 원고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인 ‘동부’ 또는 ‘동부 센트레빌’과 유사하지 않다고 하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려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정도가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참조), 적어도 2005년 이후부터는 아파트 건설업·분양업과 관련하여 ‘동부’ 또는 ‘동부 센트레빌’이 원고의 상품 또는 영업활동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사용표지인 ‘동부’ 또는 ‘동부 센트레빌’이 아파트 건설·분양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가 ‘브리앙뜨’나 ‘동부주택 브리앙뜨’를 아파트 건설·분양업에 사용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피고가 ‘브리앙뜨’나 ‘동부주택 브리앙뜨’를 아파트 건설·분양업에 사용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 나목 , 다목 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성준(재판장) 함석천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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