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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1.09 2013가단3855
대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경남 산청군 D 대 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어머니인 E으로부터 상속받아 2007. 8.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2. 7.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7.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또한 피고 B은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2㎡ 지상 목조 강판지붕 단층 주택,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8㎡ 지상 목조 및 블록조 강판지붕 단층 욕실 및 보일러실,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 지상 경량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건조장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위 주택, 욕실 및 보일러실, 건조장을 점유하며 사용, 수익하고 있으나, 망 E은 위 건물들을 신축할 당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그로 인해 위 건물들은 현재 미등기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 ㉠부분 34.2㎡ 지상에 목조 강판지붕 단층 주택을, ㉡부분 8.8㎡ 지상 목조 및 블록조 강판지붕 단층 욕실 및 보일러실을, ㉢부분 24㎡ 지상 경량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건조장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부분 34.2㎡, ㉡부분 8.8㎡, ㉢부분 24㎡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부분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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