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영송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피항소인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3.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별지 부과처분 내역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같은 목록 ‘재경정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증여세로 한 2004년 귀속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법인은 ① 1992. 4. 10.경부터 1998. 9. 4.경까지 사이에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로부터 대구 북구 태전동 (지번 1 생략) 답 2,585㎡, 같은 동 (지번 2 생략) 답 817㎡, 같은 동 (지번 3 생략) 답 563㎡ 중 537/563 지분, 같은 동 (지번 4 생략) 전 321㎡, 같은 동 (지번 5 생략) 전 403㎡, 같은 동 (지번 6 생략) 대 522㎡, 같은 동 (지번 7 생략) 답 4,598㎡, 같은 동 (지번 8 생략) 답 2,279㎡, 같은 동 (지번 9 생략) 답 2,764㎡ 중 1/2 지분, 같은 동 (지번 10 생략) 답 294㎡, 같은 동 (지번 11 생략) 답 1,609㎡를 각 출연받았고, ② 1992. 4. 30.경 및 2003. 12. 15.경 소외 2로부터 대구 북구 태전동 (지번 12 생략) 답 1,552㎡ 중 1/4 지분을 두 차례 나누어 출연받았으며, ③ 1992. 4. 30.경부터 2003. 12. 15.경까지 사이에 소외 3으로부터 대구 북구 태전동 (지번 13 생략) 답 714㎡(다만, 이 토지는 2000. 10. 31. 같은 동 (지번 13 생략) 답 585㎡와 같은 동 (지번 14 생략) 답 129㎡로 분할되었다) 중 1/2지분(두 차례 나누어 출연), 같은 동 (지번 9 생략) 답 2,764㎡ 중 1/2 지분, 같은 동 (지번 12 생략) 답 1,552㎡ 중 1/4 지분(두 차례 나누어 출연)을 각 출연받았고, ④ 1992. 4. 30.경 소외 4로부터 대구 북구 태전동 (지번 13 생략) 답 714㎡ 중 327.5/655 지분, 같은 동 (지번 12 생략) 답 1,552㎡ 중 352/1552 지분을 각 출연받았으며, ⑤ 1992. 4. 30.경 소외 5로부터 대구 북구 태전동 (지번 12 생략) 답 1,552㎡ 중 352/1552 지분을 출연받았다.
나. 피고는 2008. 7. 1. 원고 법인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원고 법인이 출연받은 이후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던 대구 북구 태전동 (지번 6 생략) 외 13필지 합계 18,775㎡에 관하여 원고 법인의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된 2004. 5. 31.자로 소외 1, 2, 3으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별지 부과처분 내역 ‘최초 고지세액’란 기재 세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09. 6. 10. 직권으로 당초 부과한 증여세 중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외 1과 관련된 증여세 중 가산세 1,765,854,650원, 소외 3과 관련된 증여세 중 가산세 3,273,528원, 소외 2와 관련된 증여세 중 가산세 1,754,660원을 각 감액 경정하였다(별지 부과처분 내역 중 ‘1차 경정세액’란 기재 세액은 감액 경정하고 남은 세액이다).
라. 피고는 2010. 4. 1. 증여자를 일부 잘못 파악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부과처분 내역 ‘재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소외 1과 관련된 증여세를 일부 감액 경정하고, 소외 3, 2와 관련된 증여세를 각 증액 경정하였으며, 소외 5, 4와 관련된 증여세를 새로이 부과(이하 별지 부과처분 내역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 법인에 대하여 같은 목록 ‘재경정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증여세로 한 2004년 귀속 증여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14, 을 제8호증의 1 내지 13,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 법인이 소외 1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2004. 5. 29.까지 사업기한 연장을 승인받았으나 그 연장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여 2004. 5. 31. 대구광역시장이 원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함으로써 공익사업목적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원고 법인의 정관에는 법인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을 원고 법인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게 기부하거나 국가에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고 법인의 잔여재산은 장차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8항 제1호 가 적용되고, 원고 법인의 경우는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설령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기한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가 적용되는데, 사용기한 연장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법인설립허가 취소일을 증여시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사업에 제공하여 운영하다가 종료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원고 법인과 같이 출연재산을 사업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법인은 1992. 1.경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다음, 의료기관의 설립을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등으로부터 토지를 출연받았으나, 출연받은 토지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사업 시설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거나, 일부 토지가 인근 칠곡1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규모의 변경이 되거나, 사업시행부지 내에 포함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협의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설립사업이 지연되었고,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1996. 1.경부터 2004. 1. 6.경까지 5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의 개설기한 및 출연재산의 사용기한 연장을 승인받았다.
(2) 대구광역시장이 원고 법인에 대하여 연장된 의료기관의 개설기한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 법인은 대구광역시장에게 2004. 5. 29.까지 의료기관의 설립공사에 착공하겠다는 확약을 하여 설립허가취소처분을 유예받았다.
(3) 그러나 원고 법인은 편입토지 매수 및 병원신축자금 등 자본조달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어 위 유예기한까지 의료기관 설립공사의 착공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2004. 5. 29. 대구광역시장에게 자진해산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4) 그러자 대구광역시장은 2004. 5. 31. 원고 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
(5) 그 후 2006. 10. 20. 원고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소외 3을 청산인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11. 3.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청산인 승인통보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적용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 제2항 제1호 , 구 시행령 제38조 제3항 에 의하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 내지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출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만일 그 조건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인정하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당연히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3494 판결 ,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86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법인은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 시설부지로 편입 등에 따른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아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기한을 2004. 5. 29.까지 연장받았으나 그 기한이 만료되기까지 의료기관의 설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같은 달 31. 의료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확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연장된 사용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즉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위 규정의 취지에다가 ① 위 규정상 주무부장관 등이 출연재산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을 뿐, 그 연장된 사용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출연재산을 여전히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상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그 연장된 사용기한 만료 후 1년 이내에 출연재산을 여전히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추가하였다.}, ② 위 규정은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산을 출연받은 후 일정기간 이내에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제재의 수단으로 증여세를 부과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내에 출연재산을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주무부장관 등이 인정하여 그 사용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그러한 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출연재산이나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3 내지 5호 참조)이 있으므로, 출연재산의 사용기한을 연장받고 장기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공익사업에의 출연행위를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에 구 상증세법 제2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았다가 연장된 사용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곧바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의 본문에 의하여 다시 증여세부과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 구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 의 적용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에서는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부과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되지 아니한 경우’의 하나로서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구 상증세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이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킬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규정한 취지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종료 때까지 당해 재산의 취득이 적법한 증여세비과세대상이었던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에 계속 사용된다면 사업종료 후에도 역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법인이 정식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 사업을 종료하였는지, 아니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그 준비단계에서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법인이 해산됨으로써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법인의 해산 의사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그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는데, 법인 설립허가 취소도 법인의 해산사유에 해당하고( 민법 제38조 , 제77조 참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민법 제81조 참조). 그리고 민법 제87조 (직접으로 청산인의 직무권한을 규정한 것이나 이는 본질적으로 청산법인의 청산사무의 내용 내지 범위와 동일하다)는 청산인의 직무로서 ‘청산사무를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와 위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규정하고, 특히 민법 제80조 에는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은 원칙적으로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위의 방식으로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산절차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고, 만일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참조). 그리고 원고 법인의 정관(갑 제6호증) 제38조에서는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재적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구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원고 법인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기부하거나 국가에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해산하게 된 원고 법인의 잔여재산은 민법 및 위 정관의 규정에 따라 결국 원고 법인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기부하거나 국가에 귀속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잔여재산의 처리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구 상증세법 및 그 시행령, 민법 등 각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법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법인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